전환우선주·상환우선주·상환전환우선주, 뭐가 다를까?
스타트업 투자나 비상장 투자 자료를 보다 보면 우선주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우선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,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.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우선주를 최대한 쉽게 정리해봅니다.
1. 우선주란?
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어떤 권리를 먼저 받는 주식입니다. 대표적으로 배당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남은 재산을 나눌 때 보통주보다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다만 스타트업 투자에서 우선주의 핵심은 배당보다는 전환과 상환이라는 권리에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권리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선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.
2. 전환우선주 CPS
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
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입니다. 예를 들어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이 되면 투자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지분가치 상승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 즉 회사가 잘될수록 투자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3. 상환우선주 RPS
조건이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주
상환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입니다. 엑싯이 늦어지거나 회사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. 다만 상환권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자금 여력 등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.
4. 상환전환우선주 RCPS
전환도 되고 상환도 되는 가장 흔한 형태
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과 상환권을 모두 가진 우선주입니다. 현재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. 회사가 잘 성장하면 보통주로 전환해 지분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엑싯이 지연되면 상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.
한 줄로 정리하면
- CPS : 회사가 잘되면 보통주로 바꿔서 성장 이익을 함께 가져간다.
- RPS : 일정 조건이 되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.
- RCPS : 잘되면 전환, 잘 안 풀리면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.
|